[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금호건설·DL이앤씨·대우건설·두산중공업·삼성물산·SK건설·GS건설·태영건설·포스코건설·한양·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중공업·대한송유관공사 등 19개사에 에게 총 1160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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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대구 본사/사진=한국가스공사 |
가스공사는 2009~2012년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손배소를 제기한 뒤 6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중으로,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만들어 담합 유인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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