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배달앱 수수료에도 못 미쳐”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 등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들에게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한국육계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육계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농산물의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닭고기 육계 연간 평균가격 변화 추이(단위: 원/㎏)/표=한국육계협회 제공


이날 공정위는 2005년 11월25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과 출고량, 도축 이전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대상은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 사업자다. 이들 업체의 국내 냉장닭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77%를 넘는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해 제재 조치를 재고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고 육계협회는 밝혔다.  

육계협회는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혀,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0여 년간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다른 농축산물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하면 인상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은 평균 0.3%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 수준이다. 

욱계협회는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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