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대 수임료 중 일부 로비 자금 활용 의심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사진=미디어펜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8억 원대 수임료에 수사 무마 로비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씨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회사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수억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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