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규제 대폭 완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 부여
소유자들 반기지만 고금리로 당장 반등 어려워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찬밥 신세를 받고 있던 오피스텔이 훈풍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당장은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 정부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방침으로 침체된 오피스텔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이 계획된 오피스텔은 6907실이다. 이는 지난해 분양 실적 1만6344실의 약 42% 수준이다. 거의 매년 최소 1만실 이상 공급됐던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피스텔 매매량도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서울의 지난해 오피스텔 전채 매매량은 8760건이다. 전년 1만5321건 대비 약 43% 급감한 수치다.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오피스텔은 매력이 없는 부동산이다. 

오피스텔 외면은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오피스텔은 월세나 전세를 통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축 소형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빠르게 지어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 방안이 시행된다면 주택 매수자가 기조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소유자들은 반기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앞으로 오피스텔의 거래량과 매매량, 가격이 차차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 수 제외는 오피스텔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소형 원룸 등의 소유자들이 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이다. 집값 급등기마다 투기 억제 대상이 되면서 세제 왜곡이 심화됐다는 이유다. 오피스텔이 주로 노년 가구의 임대 소득용인 점을 감안해 준주택에 맞는 세제를 적용,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아직도 높아 당장 되살아나기란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발표가 효과를 보려면 매수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내려가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불어야 한다"며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피스텔 매매량이 늘거나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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