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 현금·상품권 등 제공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국내 일부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릴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병·의원 4곳 의료진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동성제약은 법적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영업을 대행 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했으며, 계열사 출신 인사가 설립한 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됐다.

국제약품 역시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직원 단체 영화 관람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약 13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의약품 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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