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결정, 광복절 특사 기대금 증폭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명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은 행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CJ그룹은 최근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회장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신성부전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희귀질병 병세를 고려해 형 집행 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CJ그룹이 18일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손, 다리 사진. 손발의 근육이 소실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가 악화돼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가 움푹 파였고, 종아리는 성인 남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어졌다./ CJ그룹 제공
앞서 CJ그룹은 지난 19일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이 회장의 손과 발은 악화된 증상으로 인해 심하게 굽어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재판을 더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회장은 현재처럼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J그룹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와 함께 특별사면에 이 회장의 명단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특사 추진 배경과 관련해 ‘경제 위기’를 언급한 만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