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로 인해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CMT로 고통 받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부축 없이는 전혀 걷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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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CJ그룹 |
현재 이 회장은 양쪽 다리에 이어 팔 쪽 근육의 위축 및 소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손과 손가락의 변형과 기능저하가 나타나 젓가락질도 어려운 상태다. 단추 잠그기와 같은 정확성을 요하는 손동작은 이미 못한 지 이미 오래됐다고 CJ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다리 역시 상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이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모두 빠져 체중이 양쪽 무릎에 실리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이 회장의 종아리 근육량을 측정한 결과, 2012년 말 대비 26%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부축 없이는 혼자 걷지 못하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일생생활이 불가능하고, 결국 평생 못 걸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매일 2회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위축과 변형된 손과 발을 원 상태로 되돌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 이 회장 측 의료진은 “어떻게든 CMT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 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 이외에도 신장이식 수술 부작용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 받았다. 그러나 유전자형이 전혀 맞지 않는 비혈연간 이식인데다 2014년 재수감 당시 일시에 신체 균형이 무너진 뒤로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면역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써야만 하다 보니, 간수치 악화와 부신부전증을 포함한 입안 궤양, 고혈압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태다”라며 “특히 입안 궤양은 병원균의 침투를 용이하게 해 전신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심리상태마저 불안감과 우울증 등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병과 재판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8월 아버지 고(故)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타계한 데 이어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직후인 12월 어머니 손복남 CJ고문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전 60kg이던 체중이 52~53kg으로 줄었다.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면 식욕증가 등으로 살이 찌는 통상의 예후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불안감과 무기력증, 우울증이 지속돼 내과, 정신과, 재활의학 등 의료진의 협업에도 전혀 병세가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치의는 ‘장기이식 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한다.
그동안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252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