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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선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기존에 알려진 수준이거나 과거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지목하고 차주별 특성에 따른 규제를 통해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 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춰 8%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5분위의 부채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등 가계상환능력이 양호하고,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빠른 급증세와 임박한 금리인상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54%)이 주담대인 만큼 이 부분에서 추가 대출 규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신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다주택자의 돈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또한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한 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된 골자다.
하지만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 확대는 한발 물러서 추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선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DTI 역시 기존 적용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에만 적용하고, 확대여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기존 정책과 중첩되거나 도덕성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특히 이번 대책에 담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 등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중복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 알려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많아 정부가 뜻하는 바대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장담하기 힘들다”면서 “지나치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각적인 방안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