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환경부·산림청과 '풍력발전 사업설명회'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지보전협회, 풍력발전 사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올해말 발족하고,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바람자원 및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제도(1단계)'를 활용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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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모리 해역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 설비/사진=미디어펜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은 "해상풍력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암풍력 사례도 소개됐다.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 정암풍력은 32.2MW(2.3MWx14기) 규모로, 지역축제(함백산 축제)시 트레킹코스로 활용되는 등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로 꼽힌다.
정암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녹생토 식재)을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특히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돌무더기)를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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