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금감원 통보…우리은행 42억 배상 마무리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통보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42억원의 배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나머지 5곳 은행들은 이번주 중으로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사진=미디어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산업·하나·씨티·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은 오는 6일까지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밝혀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4개 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씨티은행 6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 등 총 42억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남은 5곳의 은행들은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조정안 수용을 망설이는 것은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 배상에 나설 경우 주주들의 권리 침해와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그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수락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 중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사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키코 배상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윤 원장은 지난해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도 “키코 문제의 경우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 도움을 구했는데 은행이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망하게 한 것과 같다”며 “고객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정결정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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