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령한 50억원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곽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곽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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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
곽 씨는 2015년 6월 입사한 뒤 지난 3월 퇴사한 바 있다. 급여는 230만~380만원(세전 기준) 수준으로, 퇴사 당시 50억원(실수령액 28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박근혜 정부·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에 개입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곽 씨는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게 된 것에 대해 회사가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 측도 곽 씨가 격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것과 개발사업 성공 등에 대한 위로금·성과급이 퇴직금에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한 물건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곽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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