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박탈·삼권분립 위반·입법절차 무시 등 검수완박 3대 쟁점
헌법 제12조3항, 검사의 영장 독점청구권 인정해 검수완박의 '최대 장벽'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한 소추권, 수사·기소·공판의 본질적 기능…국민기본권 '훼손' 야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다. 오는 3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또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된다. 검찰총장은 일선 부서와 검사 등 수사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로 축소시켰고, 이번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부패·경제 수사만 할 수 있게 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검찰을 비롯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본권 박탈·삼권분립 위반·입법절차 무시 등 3대 쟁점이 거론된다.

우선 검사의 영장 독점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헌법 제12조3항이 검수완박의 '최대 장벽'으로 꼽힌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16조 또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라는 존재의 기능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와 같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한 소추권이 수사·기소·공판의 본질적 기능으로 꼽히는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검사의 책무가 침해된다는 위헌성이 지적된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문제가 되어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 공범수사 등 보완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어렵게 한다.

또한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서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되어서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도 위헌성이 다분하다.

항고나 재정신청은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면 재정신청권도 박탈되는데, 이 역시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일례로 이러한 내용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경찰이 정치 사건을 뭉개버리더라도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많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묻혀질 우려가 크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4월 30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삼권분립 원칙 위반의 경우,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수사현황 보고 조항 등이 꼽힌다.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법무부) 내부의 인사·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률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한 것인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절차상으로도 위헌성 시비가 붙을 여지가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안건조정회를 무력화했고, 이를 통해 이번 국회 본회의까지 법률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입법권 남용으로 판단해 앞으로 열릴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주장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검찰은 60일 이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측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황이다.

5월 3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남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본권을 박탈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의 이번 입법 독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