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필요성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미디어펜=서동영 기자]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경찰과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m 가량 역주행했다. 이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후 차량들을 추돌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오후 3∼4시경 병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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