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지 33시간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지난 18일, 25일, 29일 총 세 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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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2./사진=연합뉴스 |
이에 법원은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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