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법원 결정에 유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집행 시한은 내달 6일까지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해결 안 되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심판 받을 기회를 주시면 법원에 나가서 다 밝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25일, 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은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청구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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