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자사 무선충전 칩 아이폰에 무단 적용 주장
애플, 도용 반박하며 특허 무효 소송 낼 가능성도
[미디어펜=김견희 기자]LS전선이 애플을 상대로 무선충전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침해 소송을 일부 인정 받더라도 배상액이 적당한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 LS전선이 애플을 상대로 무선충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픽사베이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LS전선은 최근 애플이 자사의 '비접촉식 충전식 배터리 및 충전 장치, 배터리 충전 설정 및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017년 애플의 에어파워 무선 충전 패드가 과열 문제로 판매 중단된 이후 LS전선의 Qi 표준 지원 브로드컴 무선 충전 칩을 아이폰에 무단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이러한 사실을 애플 측에 고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LS전선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S전선은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애플 측이 이번 소송전을 이슈화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나갈 것으로 점친다. 아울러 애플 측에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설 확률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무선 충전 기술을 연구해왔다며, 도용 주장을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특허 침해를 인정 받더라도 배상액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란 업계 일각의 시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받은 최근 판결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미국 무선 충전 시스템 업체 모조 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라인업에 적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무선충전 특허 침해 일부가 인정 되면서 배상액 약 1억 9210만 달러(2700억 원)를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모조 측은 삼성전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3배 더 높은 배상액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해당 소송전에서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으며 특허 도용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무선전력컨소시엄(WPC) 참여와 2010년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Qi 무선충전 표준 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은 산업계 전반에서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특허는 경쟁사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허 전략을 잘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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