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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자율 주고 책임 가린다

2015-11-09 14:59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금감원, 보험사에 '자율에는 책임이 동반한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보험권 자율화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발행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시장 자율화를 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경영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보험권 자율화에 대한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미디어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방카슈량스 등 보험상품·가격 등에 금감원의 의무 관여 사항 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을 방침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 부실 보험판매 등에 대한 사후 감독을 늘려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확대에 대응,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표준일율 폐지 등에 다른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계야간 결손·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 평가 할인율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율화를 계기로 가격 인상이나 외형 확대에만 주력하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 및 대리점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강도 높게 검사할 것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결과 보험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은 과감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영업행위 정지 초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규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환급)토록 조치한다.  이러한 방침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첫 번째 조치로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올해 안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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