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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테러 '황색경보' "여행 말라더니...위약금 불편한 진실

2015-11-18 14:24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공정위 표준약관 근거로 환불할 수 없다지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국가에서 연이은 테러가 발생하면서 테러로 인한 여행상품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 최근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국가에서 연이은 테러가 발생하면서 테러로 인한 여행상품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MBN 방송 화면 캡처

테러발생시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된 보호장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러 위험으로 여행을 부득이 하게 취소하더라도 그 부담을 고객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테러 불바다 속으로 가지말라"하고 여행업계는 "여행취소는 고객 탓"만 하고 공정위는 "낡은 규정만 읊고" 있으니 여행객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태국방콕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와 이번 프랑스 테러사태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여행자제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테러와 관련된 취소 위약금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행객 대부분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외교부는 현재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알리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로 구성된다.

4단계는 여행자체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러나 나머지 단계의 경우, 해당국가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4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고객이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단순변심’으로 인정돼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경보 4단계의 경우 여행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3단계는 항공이나 현지 호텔 등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1·2단계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해당국 여행경보 1·2단계가 발령되더라도 현지사정에 따라 항공이나 숙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따라서 고객이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를 전적으로 여행사가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 금액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다. 이 가운데 잔여일자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표준약관에 제시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 정부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정부의 명령은 여행금지 발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표준약관에는 테러와 관련된 수수료 면제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고객이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여행사가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면제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정위의 표준약관 역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어 여행사 내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행사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환불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도 테러와 관련된 약관은 마련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테러와 관련된 규정은 사실상 없다”며 “표준약관은 업계 내부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 당사자간의 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준약관을 만드는 주체는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이고, 공정위는 이들이 청구한 표준약관에 대해 약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따라서 테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사업자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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