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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백골단 부활? 오명...복면 폭력시위 검거단 투입은 기본임무”

2015-12-03 11:4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오는 5일 2차 민중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쇠파이프·각목 등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금지하자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차 집회 장면을 TV를 전 국민이 다 봤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난 1차 민중궐기대회는 집회가 아니다.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3일 ‘KBS라디오 홍지명입니다’에서 ‘신고 사항인 집회를 불허할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현행법에 국민 불편과 과도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과거 독재시대 때 했던 행위를 하려고 해선 안된다. 이제 불법 폭력시위는 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오는 5일 2차 민중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쇠파이프·각목 등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금지하자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1차 집회 장면을 TV를 전 국민이 다 봤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사진=한국대학생포럼

이 의원은 “집시법 12조를 보면 교통 소통이 안될 때나 필요할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난 1차 때도 많은 교통방해가 있었고, 인근 상가에서는 피해가 많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같은 경우 도로를 점거할 때 얼마나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시위대가 미국에 가면 얼마나 조용하냐”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과거에 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최자의 성향이나 과거의 전력을 들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도 과거 전력을 근거로 제한해선 안된다. 하지만 폭력집회로 갈 징조가 보일 때는 선진국에서도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준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도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민중궐기대회에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검거단을 투입해 현장에서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980년대 사복체포조, 백골단 부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시위에서 복면을 쓴 사람이 경찰차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사람을 못 찾아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 임무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백골단이라는 나쁜 인식으로 오명을 씌우면 안된다. 지금 경찰이 과거 백골단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무조건 복면을 썼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복면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의 정도가 가중되는 행위를 하기 마련”이라며 “신분을 감추면 목적이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갔을 때만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집회 때 종교계에서 나와 인간 벽을 만들겠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의원은 “시위할 때마다 종교계에서 나올 수는 없는 문제이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종교계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지 직접 나와서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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