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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불허

2026-01-26 12:00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양 사가 결합할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전반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요약./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이미 SK렌터카를 소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과 장기 렌터카 시장을 각각 구분해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내륙과 제주 모두에서 확고한 1·2위 사업자로 나머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업체에 그친다. 양 사는 자금 조달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등에서 중소 경쟁사 대비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서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차량 증차가 제한돼 경쟁 압력이 더욱 약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이뤄질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고 중소 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상황은 유사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들은 본업비율 제한으로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고 중소 사업자 역시 자금력과 사업 구조 측면에서 유효한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큰 경우 구조적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유력한 경쟁 사업자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중소 경쟁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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