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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2026-02-05 15:12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5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5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설명회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투협이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 약 1007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간 보도자료·설명회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와 제출의무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임원수 5인 이하 금투업자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금투협은 중소 금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개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 등 감독당국이 추가로 정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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