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지방세를 1년 넘게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가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의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동시에 공개됐다고 14일 밝혔다.
▲ '고액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체납자, 76억원 밀려/자료사진=JTBC 화면 캡처 |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중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법인 1705곳이다.
앞서 공개됐으나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누적 체납자들을 합친 인원은 총 2만2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2152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가장 고액을 밀린 개인은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72)로, 72억원을 체납했다.
아울러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의 명단도 시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의 기준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시도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