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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태국산 섬유판 덤핑방지관세 최대 22.44% 부과 연장

2026-02-12 16:15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우선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 건에 대해 이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포장용 등으로 쓰이며,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도료, 세정제, 감광제, 박리액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 건은 1차 재심 최종판정이다.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원심과 같은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2022년 원심 조치 후 덤핑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 시장 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 생산 능력과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규제 해제 시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어 덤핑방지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건은 예비판정으로, 무역위는 해당 건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의 건의를 받은 재경부 장관은 제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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