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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전횡·특혜·방만운영…14건 수사의뢰, 96건 제도개선

2026-03-09 13:58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고, 농협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등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에 대한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고, 96건에 대한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자료사진=농협금융지주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감사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등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선행 감사에서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 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가 실시됐다.

점검 결과,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와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특히 농협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농협재단 핵심간부 A는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4억9000만 원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은 중앙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쌀소비 촉진 캠페인’ 등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핵심간부, 중앙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쓰려고 하자 중앙회 임원이 이를 막기 위해 억대의 홍보비를 부당집행 하기도 했다.

조합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 자금 운용 불투명 등 독단적 조합운영과 3배 이상 과도한 퇴임공로금, 기준초과 사택도 문제가 됐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있었으며, 중앙회·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특혜성 계약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사내전용 온라인숍을 통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과 견적서 허위비교·검사조서 미작성 등 계약 규정상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했으며,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조합장‧임원금품 지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과 자회사 내부통제, 부실 은폐분식회계 및 채용·인사 전횡 등 권한 남용, 조합재산 사적 편취 등도 드러났다.

특별감사반은 이 같은 농협의 비리·전횡·특혜·방만 운영 등이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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