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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위, 특별법 극적 의결...12일 본회의 상정 예정

2026-03-09 14:51 |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기한인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지원과 국익 보호를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과 파행 위기를 딛고 입법 시한 당일 극적으로 대안 입법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그간 발의된 9건의 특별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과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가 핵심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2026.3.9./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할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한미 전략투자공사는 자본금 2조 원 규모로 출범한다. 당초 정부안은 3조 원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정됐다. 

이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조선 협력 분야 지원 등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선 2조 원으로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상황을 보자는 소위 의견을 수긍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투자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투자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최종 선정 주체인 '운영위원회'를 둔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구 부총리는 공사의 역할에 대해 "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되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의 통제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협의를 개시하기 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보 사업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기금 관리 및 산업 영향 평가 등이 담긴 연차 보고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회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거액의 국부가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수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위원장은 산회 전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이 합심해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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