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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000억 소각

2026-03-09 15:2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13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을 추가 소각했다고 9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취약계층 13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을 추가 소각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60만명) 가운데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앞서 지난해 1차 소각을 통해 1조1305억원(6만7000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2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누적 소각 규모는 1조7591억원(20만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약 22.8% 수준이다.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에서는 이번 2차 소각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확인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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