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은 국민연금이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총 반대의견 제시는 상정안 10건 중 1건꼴에 그쳤고, 이런 반대의견으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보유 기업들의 주총에 참석해 총 2천76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0.2%인 282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89.6%인 2479건은 찬성표를, 0.2%인 7건은 중립·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189건, 67%)이 가장 많았다.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이사회 참석률 미달, 과도한 겸직, 이해 상충 등이 이유였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52건, 18.4%),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 2.5%), 기타(34건, 12.1%) 등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주총에서 안건이 실제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6월말 국민연금은 SK와 SK C&C의 합병에 대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도 반대했지만, 합병을 막지는 못했다.
국민연금이 네이버 등 주요기업들의 대주주로 부상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보다 지분이 적은데다 다른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없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반대 의결권 행사 이후 안건 부결 등의 주총결과는 따로 집계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주주권 행사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국내 기관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5년 1~3분기에 열린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의 제안 안건에 대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비율은 보험사 0.7%, 자산운용사 1.8%에 그쳤다. 반대표 행사가 국민연금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 17.0%로 급격히 치솟았다.
2012년에 갑자기 반대 비율이 증가한 것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안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그러다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10월 10.2% 등으로 하락하며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은 507조원(시가기준)으로, 이 가운데 국내주식에 19.1%(96조8207억원), 해외주식에 13.5%(68조1162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큰손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서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기업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충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국민연금 주권행사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역할론이 떠오르곤 하지만, 선진국 연기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실효적 방안은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글로벌 5대 연기금 중에서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4곳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주주소송과 입법운동, 투자자 연대에 나서기도 한다.
ABP, GPFG, CPPIB 등 3곳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포커스 리스트' 제도도 활용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도 2013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강화에 나섰지만, 재계의 반발에 밀려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투자 기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경영진이 주주권을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도 나서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맡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구실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런 방안은 전경련 등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