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2016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미리 알고 대비해야"

2016-01-10 10:04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시된다.

   
▲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시된다./자료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1600만명으로, 덜 냈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 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먼저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각종 명세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확인해 학교·병원·금융기관에서 회사로 전송할 수 있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와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등은 증빙자료가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나 지난해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