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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허리띠 졸라매는데…손보·생보협회 뭐하는 곳인가?

2016-01-13 14:44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경영유의·개선 조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유지, 생명보험 문화의 확산 등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생명보험협회 설립배경)
 
"회원회사인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의 집안일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고자 합니다"(손해보험협회장 인사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방만경영과 관리미흡 등 투명한 경영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재조치를 받았다.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의 회비를 자신들의 복지에 과잉지원하면서 업계의 눈총을 사고 있다. /각 협회 CI 캡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권역별 보험산업 발전과 회원사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던 이 두 협회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등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이때 보험회사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매진할 때,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이들 회원사들의 회비를 걷어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복지와 발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차량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과잉복지를 비롯해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사망자 등을 설계사로 등록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는 최근 치솟는 손해율, 저성장과 저성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8~9, 10~11월 각각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토대로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검사결과 생보혐회는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 손보협회는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9건이 제재조치내용에 포함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했다. 연차휴가 최대 부여 일수도 근로기준법상에는 최대한도가 25일이지만 협회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45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860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9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 휴식일 휴가 4)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2013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매년 7787%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770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손보협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했으며 연차휴가 최대부여 일수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당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손보협회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 월차휴가 6)를 부여하고 있어 2013부터 2014년 기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 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971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됐다.
 
이와 더불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개인연금보조비를 직급별 월 12만원에서 최대18만원 지급하는가 하면 차량보조비, 자기계발비, 핸드폰보조비, 체력단련비, 가족 문화 활동 보조비 등 각종 다양한 형태의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직원에 대한 대출금리도 2% 저금리로 운영, 차용인 의무 거주조건 위반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한 직원에 대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폐합하고, 회사 예산으로 개인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볼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비활동 설계사와 대리점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록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보험설계사 등이 적정한 등록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하는데 검사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이 172, 90세 이상이 4, 손보협회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미만 575, 90세 이상 36명에 이르는 등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 협회에 보험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또한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생보협회는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 손보협회는 등록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판매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업무가 미흡하는 등 경영상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개선해야할 요소들이 있었다.
 
협회는 이들의 회원사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데 이처럼 협회에서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비용을 받아서 운영해 더욱 빡빡하게 운영해도 모자랄판에 이런식으로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것 같다""회원사들은 비용을 아낀다고 구조조정 등 본격적으로 혁띠를 매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협회가 운영을 미흡하게 하고 있었다""사회적 통념상 많이 없어지고 있는 복지혜택이 아직 많이 존재하는 등 직접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사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좀 더 투명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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