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를 제외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비협조와 무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며 호소했다. 담화 발표 5일 후 전경련 등 40여개 경제단체가 '경제살리기 1000만 명 서명운동' 광고를 냈다.
그날 박 대통령은 장관들과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섰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한국노총이 2016년 1월 11일 "노사정 대타협은 전면 파탄 났다"고 선언하여 노동개혁은 4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노동계는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다. 세계를 향해 포효(咆哮)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100여만 명이나 일자리가 없어 풀이 죽어 있다.
노동개혁만이 대안이다. 독일을 보라.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역대 최고치인 11.3%였는데 슈뢰더·메르켈이 추진한 노동개혁으로 지금은 4.3%, 10년간 7%포인트나 감소했다. 독일경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그토록 고수하려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독일은 2003년 '한 근로자를 2년 이상 같은 기업에 파견할 수 없다'는 파견근로 기간 제한을 자유화했다. 이 결과 2003년 전체 취업자의 1.2%이던 파견 인력이 2014년 2.9%로, 55만 명 증가했다. 독일과 일본은 진즉 파견근로를 전업종에 걸쳐 확대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창업기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쉬워지고, 사용자는 경력 쌓은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어 그 결과는 윈윈게임이다.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72%가 기간제 계약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최근 밝혀주지 않았는가. 노동개혁은 젊은 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박 대통령은 팔을 걷어붙이고 야당·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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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왼쪽)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의장 4주기 추도미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노동개혁은 공짜가 아니다. 더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15년간 비정규직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감소는 커녕 56만8000명이나 증가했다. 더민주당은 수권정당 되기를 포기했는가? 경제가 튼튼해야 노동계도 설 자리가 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이었을 때 쌍용자동차는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 쌍용자동차는 잘나가고 있어 해직근로자들이 속속 복직되고 있지 않는가. 한노총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의 혁신지수가 세계1위라고 발표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스위스 등 경제선진국들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제조능력과 고등교육 효율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생산성은 33위에 그쳤다. 귀족노조가 버티는 노동부문의 생산성이 경쟁국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하면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 혁신지수 세계1위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노동개혁법안이다. 국회, 특히 야당은 청년들들과 중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안주해 노동개혁법안을 최악의 법안이라며 강변하고 있다. 국회가 100만명시대를 맞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울분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여야합의로 노동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못 느끼는가? 슈뢰더는 한국에 와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며 정부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독일 노동개혁의 주역 페터 하르츠가 한국에서 남긴 말은 노사정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노사 모두 '원하지 않는 조건이라도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