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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뽑자

2016-02-24 09:5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집회는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이며,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

송민구 경장·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관련이 없는 시민들의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과격한 시위문화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출퇴근길의 시민들의 발길을 묶어 놓고 민생치안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에 동원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출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법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2차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집회·시위를 관리 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검거 및 사후검거를 위해 유색물감 분사기를 사용하여 복면시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후, 유색물감이 묻은 불법행위자가 해산할 때 추적하여 검거하는 현장 사후검거를 활성화 하는 등 일관된 '불법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관행을 근절해 나가는 등 작은 집회의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집회시위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지만 제 3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알리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지만 이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반발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소음으로 이어질 뿐이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폭력 등의 불법집회로 변질 될 수 있는 불법 시위는 그 정당성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질서정연함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시민들의 눈길과 마음을 더 사로 잡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이다. /송민구 경장·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송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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