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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소멸 포인트 자동기부…안그래도 부담인데 '속앓이'

2016-03-08 16:30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수익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강제조항은 아니라지만 여론 등으로 기부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에도 부담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 3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로 유효기간 5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매년 약 1000억여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억여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00억원에 달했다"며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신용카드의 카드 포인트에 대해 기부가 가능해진다.

카드사는 그동안 포인트를 고객이 카드 이용시 생성, 적립해 재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으로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또한 카드 포인트의 경우 카드 소비자가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것인 만큼 충당부채로 쌓아두고 있다가 유효시효가 만료되면 잡수익 등의 방식으로 환입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카드 포인트 자동기부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수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체 업계로 봤을때는 1000억원이라고 하지만 개별업계로 따지면 그닥 많지 않다"며 "다만 기존에 충당부채로 쌓아뒀다가 유효 만료되는 것에 한해 환입돼 일부 수익을 줬던 것이 사실인데 포인트 자동기부가 되면 해당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해당 법안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론 등의 시선도 있고 눈치가 보인다. 분위기상 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은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이 정해지지 않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에서 소멸되는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관련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멸되는 포인트에 한해 고객들이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고객 이벤트를 활성화하거나 안내를 강화하는 등 포인트 사용 기회를 넓혀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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