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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헌법 제1조 들먹일 자격 없는 네가지 이유

2016-03-25 09:3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황성욱 변호사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한다.
선거 출마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자유로서 뭐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변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리고 정의를 외쳤다.

결론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헌법 제1조 제2항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첫째, 행정입법을 국회가 간섭하겠다고 했던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우리 헌법 상 수평적인 삼권분립이라는 형식적 권력분립은 물론이고 나아가 수직적 권력분립까지 요구되는 기능적 권력분립제도에도 반한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 헌법상 대표되는 헌법기관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즉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에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부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양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헌법은 헌법수호의무를 양 기관에 요구하고 있고, 견제와 균형의 이념에 입각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도 부여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정하고, 또한 민주적 정당성이 1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더 우월한 권력기관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입법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어있고 그것이 만일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심사하겠다던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 우리 국민이 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부여한 정당성은 그것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사퇴와 무소속 출마의 변에서 헌법과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되레 그자신은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을 야당과 함께 통과시켰으며 반자유, 반시장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요컨대 그는 반자유민주주의자였다.

둘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발의는 우리 헌법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며 작은정부와 큰시장을 원하는 자유주의적 우파세력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말만 그럴싸하지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또다른 얼굴일 뿐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인류의 평등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곧 정치적 자유를 담보한다는 역사적 진리에 반하며 우리헌법이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법이었다.

요컨대 그는 반자유시장경제주의자였다.

셋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시대에 따라 수없이 왜곡되었고, 정의란 이름으로 유태인을 학살한 부끄러운 인류의 역사도 있다. 정의를 앞세우는 자 치고 독재자 아닌 자가 없었다. 우리 정당사에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중에 과연 우리국민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정의가 있었던가?

세상에서 제일 상대적인 개념이 정의다. 우리 대법원이 건물 앞에 왜 '자유, 평등, 정의' 순으로 이념을 설명했겠는가. 자유가 있어야 평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때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반정의주의자였다.

넷째, 좌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보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 나와서 남에게 굽신거려 본 적 없는 인간, 요즘 속된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좌파행세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비겁하다. 기득권이 경쟁을 백안시하고 복지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비겁하다.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공정한 경쟁제도 밖에 없다.

기득권이 경쟁을 적대시하는 것은 자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좌파의 적자라고 말하면 정직하다. 보수의 적자는 보수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자율과 책임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의 사상을 보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무소속 출마는 여론조사 유리한 거 믿고 똥뱃지란 기득권 갑질 한 번 더하자는 것 아닌가.

요컨대 그는 오히려 철저한 기득권옹호론자로 볼 수 있다.

내 기준에 허접한 정당 새누리의 기준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헌법을 욕되게 하지마라.어디서 감히 헌법 제1조 2항을 들먹이는가. /황성욱 변호사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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