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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폐암·후두암 등 10종"

2016-03-31 10:23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갑에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경고그림 절반은 강도 높은 사진으로 포함했다./보건복지부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갑에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경고그림 절반은 강도 높은 사진으로 포함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자사의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위원회는 국내외 800여장의 사진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가급적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질병 부위 관련 사진의 경우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8개 전문학회에서 의학적 조언을 받아 제작, 일부 사진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촬영하기도 했다.

흡연 폐해와 건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의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의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를 고려했으며 그림 속의 은유와 상징도 함께 검토했다.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이 이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 4명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3명, 법조계·언론계·행정계 각 2명, 홍보계 1명 등 15명이 참여했다. 작년 10월 이후 5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5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가로서 경고 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갖는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연말까지 한국을 포함해 101개국이 경고그림을 시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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