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도 세금 폭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을 검토하게 된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통해 외국 국적이어도 병역회피하면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병무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병역 문제와 결부된 제재 수단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면 중과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가수 유승준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게 하거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됐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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