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당선인이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됐는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을 지난 1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에 같은 당의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김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 김씨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선거 관련 활동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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