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국회·부여 선거사무소·경남기업 등을 현장검증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현장검증으로 자신이 2013년 4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관련자 중에서도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씨(44)의 증언이 1심 판결의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
이 전 총리는 이씨가 실제 경남기업에 가지 않고 국회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며 현장검증을 통해 동선 및 상황을 되짚어 당시 행적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씨(35)와 운전기사 여모씨(42)의 증언도 되짚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금씨는 자신이 여씨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독대하던 성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시 금씨와 여씨를 신문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9일 열릴 첫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둘러싼 이 전 총리와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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