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비리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해 도입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충북 지역에서 전·현직 공무원 32명이 횡령이나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 이들에게 징계부가금이 물렸지만 1인당 평균 1000만 원의 소액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29명만이 징계부가금을 전액 납부했다.
미납된 금액은 37억 3171만 원인데 이는 3명의 전직 공무원이 내지 않은 징계부가금이다.
영동군 공무원이었던 A(42)씨는 징계부과금 24억 원이 부과됐으나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뇌물 6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 청주시청 공무원 B(54)씨에게는 13억 2040만 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으나 역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음성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쓰다가 파면된 C(61)씨 역시 1131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부과된 징계부가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조회했으나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했다.
통장 압류 조치를 해놨지만 현재로서는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뇌물비리 공무원' 징계부가금…시행 6년째 제 구실 못 해./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