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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종북…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6-04-21 16:3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원은 국정원 직원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언급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치 않은 이유인 공연성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전교조 종북 좌파세력’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교조 종북 좌파세력'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전교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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