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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관심…자격요건 살펴보니?

2016-05-02 10:3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국세청 근로장려금/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근로장려금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이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1일인 어제부터 신청이 진행중인 가운데 31일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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