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재홍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 조성호에 대해 살인·사체 손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성호는 2014년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누적된 분노를 터뜨려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망치를 주거지로 가져와 냉장고 뒤에 숨겨놨다가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내려쳤다.
경찰은 조성호가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한 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린 점 등을 감안해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살해 이후 같은 달 26일까지 약 열흘간 부엌의 식칼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부 피부조직과 장기는 하수구를 통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마대자루 2개에 사체를 나누어 담은 조성호는 지난달 27일 렌트차량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비교적 가까운데다 영화 촬영 차 여러 번 가본 대부도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재홍 경찰서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 강화 대책 마련하겠다”며 “대부도와 시화방조제에 올해 폐쇄회로(CC)TV 40대를 설치하는 등 회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범 시설 완비 시까지 시화방조제 구간에는 전담 순찰차 1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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