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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소불위 권력독점…삼권분립 위협하는 독재

2016-06-12 10:1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는 19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부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처럼 국회 권력 비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좌담회에서 패널로 나선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는 “국회는 입법권 외에 삼권분립제도 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근 국회는 국회 감시 및 견제로써 기능하는 법 제도가 미비한 점을 이용,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견제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 독재를 구현하려는 듯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이영조 경희대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국회 독재의 징후

입법권 이외에 삼권분립제도 하에서 국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국회에 정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와 승인, 주요 임명직에 대한 인사 청문,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국회독재를 구현하려는 듯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예산관련, 국회가 증액하는 예산은 심의 없이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심성 사업에 충당된다.

인사청문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국회의 인사 동의를 명시한 직책 5개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외에도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행정각부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흔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일련의 사실과 사건은 국회가 사실상의 삼권분립체제를 부정하는 국회중심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권의 오․남용 또한 존재한다.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기관을 수감기관으로 선정한다. 때때로 제대로 된 감사보다는 수감기관 길들이기가 목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국회가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실제로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단 한마디 질문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다른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법 개정 시도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넘어 다른 정부 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는 의심은 19대 국회 막판에 있었던 국회법 개정 시도로 더욱 짙어졌다. 지난해 국회는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해 개정을 권고하게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국회는 개정 국회법을 통과시킨바 국회 상임위가 “소관사항에 대해”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회가 심사를 하게 허용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과 사건은 국회가 사실상의 삼권분립체제를 부정하는 국회중심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최근 들어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국회독재를 구현하려는 듯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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