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 각 지역에서 정한 구역과 과태료가 저마다 달라 흡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태료 액수 및 금연구역 범위가 제각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법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병원 외에도 지자체가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추가한 금연구역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달 경인선, 수인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전체 62개 전철역의 211개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흡연하면 3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인천이지만 부평구와 강화군에서는 가스충전소가 금연구역인 반면 다른 8개 구·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광장 역시 인천 남구·중구·계양구에서만 금연구역이며 인천 10개 구·군 중 강화군만 유일하게 어린이집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과태료도 지역마다 다르다.
법이 정한 금연구역은 지역과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적발 장소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3만원·5만원·10만원 등 차이를 보인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는 9월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종로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 시 9월부터 10만원을 부과한다.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충북 영동군은 11월부터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용인시와 화성시의 아파트 3개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은 1번 출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만원이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에서 단속되면 3만원이다. 문학경기장 야구장·축구장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인천 시내 흡연 과태료는 첫 해인 2012년 45만원(9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9815만원(922건), 2015년 1억4492만원(1562건), 올해 1∼5월 1억2418만원(1224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 금연구역 및 과태료 차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10개 구·군 회의를 열어 조례로 추가한 금연구역 대상을 최대한 통일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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