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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개소세 인하, 반짝 친환경 정책?

2016-06-30 13:13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의 디젤차보유 고객이 폐차 후 새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도입해 매연이 발생하는 디젤차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이 빠지며 친환경차 보급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쪽짜리 친환경정책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의 세제 혜택역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자동차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하반기에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미디어펜



30일 자동차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하반기에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승합·화물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처음부터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들 차량에 비슷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정책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하반기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새 차를 살 때 전기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 폐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노후차 폐차 정책에는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차에는 이미 각종 세금 대부분의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친환경차를 고르지 않고 세금 인하로 최대 143만원까지 값이 내려가는 가솔린차나 디젤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차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가솔린차나 경유차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이 친환경차 구입 메리트를 상당 부분 잠식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친환경차에는 이미 개소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하반기 출시할 친환경차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미디어펜


가장 대중적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준다. 전기차는 개소세는 200만원 한도,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미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친환경차와 일반 차량 간 세금 감면 차이가 대폭 축소됐다. 

3300만원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같은 가격대의 일반 차량에 비해 개소세 100만원과 취득세 140만원 등 280만원의 세제 메리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3300만원 이상인 일반 차량도 1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친환경차 메리트는 취득세 140만원만 남게 됐다.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차를 택하게 하는 유인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친환경차가 가솔린, 경유차 등 일반 차량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친환경차에는 이미 개소세나 지자체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국내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332대(전기차 5712대, 하이브리드 차량 17만4620대)로, 전체 차량(2098만9885대)의 0.9%에 불과하다

따라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일반차와 같은 수준의 추가 혜택이나 별도의 지원책이 추가로 부여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노후차 세제 혜택 역시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10년후 또 노후차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친환경차의 혜택을 늘려 보급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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