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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통신업계 미래까지 불허할 셈인가?

2016-07-06 17:49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김영훈 경제실장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장장 7개월을 끈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승인을 결국 불허키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합병승인 불허사유는 '시장 내 공정 경쟁 제한'과 이로 인한 '소비자 권익 축소'다.
인수합병 시 합병법인은 과도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일부 사업 및 방송권역 매각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해도 독과점 성향을 해소할 수 없어 결국 공정거래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공청회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지만 과연 소비자 보호와 시장활성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78개 권역별 시장점유율이라는 구시대적인 시장판단 기준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
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케이블TV업계의 구조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송 통신융합 흐름에도 역행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시장변화에 따른 유연한 업계 재편이 요원해졌다. 현재 케이블TV는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유투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콘텐츠채널과의 경쟁에도 직면해있다.

케이블TV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인수합병 불허로 공정위는 업계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가로막은 셈이 되었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콘텐츠산업의 발목도 잡아버렸다. 20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M&A 건의 최종결정을 내린다.

공정위가 말한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야 한다. 지상파 등 특정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논리와 방통융합의 새로운 트렌드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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