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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 집단소송법안 제조업 탈한국 부채질

2016-07-27 14:1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20대 국회에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7월말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은 5여개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저투자 주력업종 침체및 둔화, 브렉시트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해지고 있다. 

박영선 더민주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안과 집단소송제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집단소송이 남발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부담과 규제를 가하는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에 이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은 더민주에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다. 박의원의 집단소송법안은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집단 전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이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과도한 소송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집단소송제를 미국에서 제조업이 사라지게 한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책임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도록 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적 과징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이른바 '기획소송'이 남발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리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집단소송제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 한국경제는 이미 2%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조선 해운은 수주급감과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주력제조업도 글로벌 불황과 경쟁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장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 팀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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