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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최재원 사면 제외…경제인 광복절 특사 아쉬운 이유

2016-08-12 11:5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미디어펜=편집국]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해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했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또한 내려졌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및 감면 조치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단행됐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및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일부 기업인이 사면에서 제외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등을 거친 끝에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배임이란 혐의가 경영정상화 및 기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만능주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배임은 김 회장을 비롯, 모든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만드는 원죄로 작동한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경우 사면·복권이 이뤄질 지 재계의 관심이 모였지만 결국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 7월 가석방된 최재원 부회장은 형 집행률 98%를 채웠지만 끝내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타개하는 게 시급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기업인들을 엄단해온 박근혜 정부의 스탠스는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박 대통령 특유의 일관성과 원칙은 여전했다.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우)./사진=한화, SK그룹 제공



A라는 기업인의 비리의혹과 부도덕이 B 기업인 혐의에 대한 사면을 판가름 짓는데 영향을 주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우조선해양과 넥슨 등 일부 기업의 문제가 반기업정서를 촉발, 기존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성급한 일반화-집단주의의 오류다.

기존 기업인이 사면 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너 리더십이 해당 기업집단에 어떤 선순환과 효용을 가져다 줄지를 사안/개인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2월까지로 그때까지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에서 제약을 받는다. 한화는 태양광과 중동 건설수주, 글로벌 인수합병에서 국내 선두에 서있으나 현재의 집행유예 상태론 운신의 폭이 현격히 좁다. 주력사 등기이사 기재도 불가하여 김승연 회장은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영강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최 부회장은 모범수로 일찌감치 풀려날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민주화시대 반기업정서에 묶여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다. 재계3위 SK그룹은 고용 및 투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2016년 경영환경은 계속해서 좋지 않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물가 불안 우려 등 우리 경제 위협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말마따나 우리 경제는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계 경기 둔화와 맞물려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 성장동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기업인 재기의 기회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했던 박 대통령의 용단은 2% 부족했다. 뻗뻗한 원칙 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실사구시가 아쉽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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