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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승부조작·도박…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2016-09-29 15:39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금품수수·승부조작·불법스포츠도박 등이 끊이지 않으며 잇단 물의를 빚고 있는 프로스포츠계에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이하 문체부)와 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 등 프로스포츠 5개 종목 8개 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수나 심판, 구단 관계자 등이 부정행위 가담 및 모의에 대대해서는 부정행위 혐의 수준에 따라 제재금, 영구제명, 지도자 자격증 취득제한, 기록 무효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개인도 엄중 처벌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혐의자(개인)에게 단체 또는 구단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자성한 후 각 단체에서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금품수수·승부조작·불법스포츠도박 등이 끊이지 않으며 잇단 물의를 빚고 있는 프로스포츠계에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문체부는 검경, 방통위,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의 근본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암행감찰관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규정을 통일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재원칙을 수립할 전망이다.

기존 부정방지교육은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된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학부모‧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단체도 부정행위에 대해 단체‧구단‧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이를 관리할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하여 단체‧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그리고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라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종목별‧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201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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