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여야 의원 14명 '박 대통령 퇴진 논의' 국회 전원위 소집 제안

2016-11-16 19:35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비박계와 야3당 국회의원 14명은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관련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공개 제안하고, 각 당에서 전원위 소집 동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향한 내·외치 포기 요구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하며 지도부간 소통 창구도 막힌 가운데, 국회 차원의 정국 해법 모색 '모션'을 취하면서 박 대통령과 친박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병국 김재경 이종구 이혜훈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영선 변재일 송영길 우원식, 국민의당 박주현 유성엽 주승용, 정의당 김종대 등 의원 14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여야 합동 의원총회나 시국회의 형식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나 전원위 형식을 택한 건 정당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임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어쨌든 퇴진을 국회 공식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총리 선출문제(논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정당 지도부만 바라보고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3당 국회의원 14명은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관련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공개 제안하고, 각 당에서 전원위 소집 동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 내용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비박계는 현재 친박 이정현 지도부 불신임 투쟁을 전개 중으로 지도부와 소통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사전에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갖고 전원위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여당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고,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전체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갖는게 좋겠다는 취지"라며 "지도부 불신은 아니다"고 밝혀뒀다.

이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일단 부인했다. 황영철 의원은 "다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한 것"이라고 했고, 우 의원도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한 건 아니고 2개 의제를 갖고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 의원은 '여당 내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물음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라)"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심사를 위해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으며, 재적위원 5분의1(6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 제5조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 공고하며,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75명이므로 4개 정당 의원들이 각자 지금부터 나눠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선 "안건을 놓고 본회의(또는 전원위)에서 토론하는 것"이라고 특정 안건 '의결'을 위한 소집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