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연체된 실효 보험을 부활하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부활때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연체된 실효 보험을 부활하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미디어펜
올해 1~6월까지 보험 실효계약 및 부활계약 현황을 보면 실효건수는 535만건, 부활건수는 147만건으로 부활계약 비중은 27.4%이다.
그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계약자가 부활을 원할 경우 사정변경이나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더라도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만 부활이 가능했다. 이후 보장내용 해지 등 별도 절차를 거쳐 계약 변경할 수 있었다.
이같은 부활 관련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도 많았다. 일례로 상해보험에 가입함 강모씨는 5년간 보험을 유지했으나 그 후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중지하게 돼 관련 담보가 필요하지 않았다. 강 씨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하고 부활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불필요한 담보까지 포함한 모든 담보에 대해 부활절차를 거친 후 해당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강씨는 연체보험료 17만7000원을 전액 납입했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진다. 강씨는 운전자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 13만9000원만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해지하고 싶은 운전자벌금(연체보험료+이자~해지환급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빠지면서 3만80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